'수장 잃은' 강서구, 박대우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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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수장을 잃은 강서구가 18일부터 박대우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강서구는 김태우 구청장이 대법원 선고로 구청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보궐선거에서 차기 구청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박대우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해 구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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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수장을 잃은 강서구가 18일부터 박대우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강서구는 김태우 구청장이 대법원 선고로 구청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보궐선거에서 차기 구청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박대우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해 구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19일 밝혔다.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상 10월 첫번째 수요일에 치러져야 하나 추석 등 일정에 따라 10월11일 실시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박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구청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 공백 방지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등을 주문했다.
박 권한대행은 "올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구민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하나가 돼 흔들림 없이 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음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이후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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