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냐...저작권 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5. 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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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핑크퐁컴퍼니의 상어가족.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핑크퐁’ 동요 ‘아기상어’가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9일 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이원중·김양훈 부장판사)는 오전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콘텐츠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과 같은 결정이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지난 2015년 11월 아기상어를 유튜브에 처음 업로드 했다. 미국 구전 캠프송인 ‘베이비 샤크’를 기반으로 곡을 만들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에 맞춘 율동이 담긴 ‘베이비 샤크 댄스’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면서 누적 조회수가 128억회를 넘기는 등 인기를 끌었다.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는 아기상어가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한 곡이라며 2019년 3월 국내에서 301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21년 1심 재판부는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의 곡이 구전동요와 비교해 창작성이 없고, 첫 번째 음을 ‘레’로 놓고 조성을 ‘사장조’로 지정한 점 등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기상어와는 상이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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