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한형기 원베일리 조합장 대행, 이의신청하고 조합복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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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직무정지 된 한형기 래미안원베일리 전 부조합장이 사무국장으로 복귀한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부조합장은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전날 오후 조합원들에게 "최선을 다했으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곤란한 판결을 (법원이) 했다"며 "다음주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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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직무정지 된 한형기 래미안원베일리 전 부조합장이 사무국장으로 복귀한다.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선 이의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조합은 8월 말 입주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전 부조합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부조합장은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전날 오후 조합원들에게 "최선을 다했으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곤란한 판결을 (법원이) 했다"며 "다음주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전날 한 전 부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한 전 부조합장이 정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 부조합장은 "이번 판결에서 저의 아파트 분양계약까지 무효라 판단하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저처럼 분양계약 기간 후에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 26명과 함께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2400여명의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 중 한 전 부조합장처럼 계약 기간이 지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한 이는 27명이다. 이 중 13명은 일반분양 시점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중 전 조합장이 물러난 데 이어 한 전 부조합장까지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오는 8월 예정된 입주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합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 전 부조합장을 조합으로 복귀시킨다는 계획을 짰다.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은 노영창 조합 이사는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 전 부조합장을 조합 사무국장으로 채용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문자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지금 조합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5월 말까지 삼성(물산)과의 공사비 합의를 완료하고 추가분담금 없이 8월 말에 입주하는 것"이라며 "추가분담금 없는 8월 말 입주를 위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능력은 물론 협상력을 겸비한 한 부조합장 도움없이는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다"고 밝혔다.
원베일리는 입주를 세달 앞둔 현재까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공사비 협상을 진행중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조합 측에 추가 공사비 1560억원을 요구했으나 일부 조합원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며 반대해 결국 소송전까지 이어졌다. 그사이 조합장과 부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됐고, 최근 한국부동산원은 원베일리 추가 공사비 중 1220억원에 대해서만 증액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동산원이 제시한 1220억원은 공사비 협상의 새 기준이 됐다. 삼성물산은 이달 말까지 공사비 합의를 마치고 6월 말 총회 결의 후 공사비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한형기 전 부조합장의 거취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예상대로 8월 입주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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