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서툰 어린이, 비대면 진료 특히 안 돼" 의약 4개 단체 입장 냈다

정심교 기자 2023. 5. 19. 13: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제동 걸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5.14.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가운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들이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협의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19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 단체는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당정협의회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및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 진료 재진 허용 등이 담겨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 이들은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6가지를 내걸었다. 이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 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는 것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기존의 합의된 원칙에 따라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 ▶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은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약 4개 단체의 입장문 전문이다.

국민 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 협의 거쳐야

그간 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다.

지난 5월 17일 오후 당정협의회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및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 진료 재진 허용 등이 담겨있다.

비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충분한 편익을 고려하면서 안전한 진료라는 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와 세부적인 논의 없이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약 4개 단체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2.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 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

3.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기존의 합의된 원칙에 따라 허용돼서는 안 된다.

4.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5.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6.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돼서는 안 된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위 세부적인 조건들이 충족돼야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돼야만 한다.

의약 4개 단체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을 밝힌다.

2023년 5월 19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