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환불 안내 없이 운항중단 통보…국토부 "보상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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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업회생신청과 운항중단에 들어간 플라이강원에 대해 소비자 보상 절차를 책임있는 자세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플라이강원이 운항하는 항공편의 예약 현황은 5월 말까지 양양~제주 노선에 약 7000명, 10월 말까지는 국제선까지 포함해 3만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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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업회생신청과 운항중단에 들어간 플라이강원에 대해 소비자 보상 절차를 책임있는 자세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플라이강원이 운항하는 항공편의 예약 현황은 5월 말까지 양양~제주 노선에 약 7000명, 10월 말까지는 국제선까지 포함해 3만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항공사 측이 운항 중단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예약 승객들에게 제대로 된 정확한 환불과 보상금액 지급에 대한 일정 제시 등 보상방안 마련도 없이 갑작스럽게 운항 중단을 통보했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에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플라이강원에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국토부 측은 "플라이강원의 운항 중단으로 양양공항을 이용하던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편 운항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전날 경영난으로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중단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부터 국내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양양∼제주 노선은 19일까지 운영하고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양양~제주, 제주~양양 항공편 운영을 중단한다.
구매 항공권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하며 20일부터 24일까지 국내선을 예약한 고객 2690명에 대해서는 타 항공사 이용을 위한 보상비 10만원, 교통비 3만원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양양∼원주공항 간 임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이달 25일부터 10월까지 국내선 예약승객 3500여명에 대해서는 8월 이후 보상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이달 3일부터 국제선 운항을 6월30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국제선 보상금은 타 항공사 이용 시 편도 25만원, 교통비 5만원 등으로 책정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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