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알면서도' 뒷마당, 텃밭에 양귀비·대마 재배…59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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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에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한 이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재배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는 총 7383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키우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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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에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한 이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19일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13일부터 한 달간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재배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는 총 7383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키우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양귀비와 대마를 상비약,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길렀다.
예컨대 경북 북부에 사는 60대 A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에 양귀비 2450주를 몰래 재배하다가 적발됐다. 70대 B씨는 집 뒷마당에서 대마 1410주를 불법적으로 기르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북경찰청은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 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귀비 재배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재배 중인 마약용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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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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