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한인男, 10대 행세하며 13세 소녀 방에 몰래 침입했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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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 중인 30대 한인 남성이 SNS에서 만난 13세 소녀의 집에 침입했다 붙잡혔다.
18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남서부 교외도시 네이퍼빌에 사는 A(39)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성관계를 목적으로 13세 소녀가 사는 집에 침입했다가 최근 4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록포드 지역 소녀의 집까지 이동해 창문을 통해 소녀의 방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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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 중인 30대 한인 남성이 SNS에서 만난 13세 소녀의 집에 침입했다 붙잡혔다.
18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남서부 교외도시 네이퍼빌에 사는 A(39)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성관계를 목적으로 13세 소녀가 사는 집에 침입했다가 최근 4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록포드 지역 소녀의 집까지 이동해 창문을 통해 소녀의 방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소녀의 아버지가 사건 당일 새벽 4시쯤 딸 방의 벽장에서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방에서 빠져나와 차를 타고 도주했다. 그러나 피해 소녀의 아버지가 자동차 번호판 숫자를 외워둬 경찰에 제공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 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녀는 "스냅챗에서 '밤시간 선생님'(Nighttimesensei)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A씨와 친구가 됐다"며 "A씨는 본인을 (록포드 인근) 엘진에 사는 16세 제임스로 소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대화 기록을 조사하고 당시 A씨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소녀를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가중 범죄 성적학대 등의 혐의로 위네바고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보석금 10만 달러(약 1억 3000만원)을 책정받았으며 사흘 만인 지난 15일 보석보증인을 세워 보석금의 10%를 내고 가석방됐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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