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폭 가해 여중생 2명 1심 판결 '너무 가벼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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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난폭하고, 2년여에 걸쳐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양과 B양은 2021년 2월 A양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 여중생을 울산의 PC방 옥상으로 불러 배와 얼굴 등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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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 여중생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A양과 B양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난폭하고, 2년여에 걸쳐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양과 B양은 2021년 2월 A양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 여중생을 울산의 PC방 옥상으로 불러 배와 얼굴 등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강제로 상의를 벗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양은 이 사건에 앞서 다른 비행으로 1년간 소년원에 있었으며, 퇴원 후에도 학교폭력과 절도 등의 여죄가 추가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 12일 열린 1심에서 A양은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B양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장기 8년6개월·단기 5년6개월을, B양에게 장기5년·단기3년을 구형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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