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주택 전파시 최대 3600만원 지원...범정부 지연재난 대책 추진

김태경 2023. 5.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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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면적별로 2000만원~36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 주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신속지원단'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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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우려 지역 5397개소 집중 관리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다.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면적별로 2000만원~36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수립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개소를 집중관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해 대책과 관련해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폭염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수도권 시범운영 후 적용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개소를 지정해 위험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대피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신규로 발굴해 위험에 대비한다
홍수취약지구 390개소, 농림부노후저수지 1만7080개소, 산업부산지태양광 3000여개소 등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 주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신속지원단'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기온만 고려하여 운영하던 폭염특보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로 정식으로 운영한다.

고령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는 평균 4만3000 원 상당의 하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월 11만5000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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