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거부권 금지법까지… 처럼회 ‘위헌입법’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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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처럼회'가 위헌입법을 잇달아 발의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지난 17~18일 이해충돌 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차단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판·검사 처벌을 위한 수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부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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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 김남국 등 대표 발의
“사법체계 근간 훼손” 비판 확산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처럼회’가 위헌입법을 잇달아 발의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지난 17~18일 이해충돌 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차단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판·검사 처벌을 위한 수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부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권 안팎에선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헌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처럼회 회원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0년 9월 발의된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에 대한 일종의 보완 입법으로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을 진행한 판·검사 처벌을 위한 수사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코인 게이트’의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무소속)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권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한 형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이 결국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을 위한 ‘방탄용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법권을 얄팍한 정치 공세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태이자 법 체계의 기본도 없는 입법 폭주”라고 지적했다.
17일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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