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행 소환’ 무시한 채… 노숙집회 강행한 건설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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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 가운데 이 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건설노조위원장이 지난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일부 노조원의 경찰관 집단 폭행 사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고도 이번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6만 명이 동원된 노동절 집회에서 소속 노조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로부터 오는 22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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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 가운데 이 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건설노조위원장이 지난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일부 노조원의 경찰관 집단 폭행 사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고도 이번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와 인도 점거 노숙 등 일탈 행위가 반복되면서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회 신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6만 명이 동원된 노동절 집회에서 소속 노조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로부터 오는 22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이후 16∼17일 서울 도심에서의 노숙 집회를 주최했고, 신고된 시간 이후에도 집회를 이어가고 도로와 인도를 점령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경찰은 장 위원장의 사건을 병합해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장 위원장은 2017년 마포대교를 점거해 실형을 받는 등 4차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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