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노총 노숙집회 겨냥 '야간집회 제한' 집시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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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1박 2일 노숙 집회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야간집회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간집회와 관련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다"라며 "심야 시간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을 (개정) 해야 함에도 직무 유기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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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법치는 국민이 尹정부에 내린 명령…법 개정 적극 나설 것"
(서울=뉴스1) 이균진 이밝음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1박 2일 노숙 집회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야간집회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간집회와 관련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다"라며 "심야 시간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을 (개정) 해야 함에도 직무 유기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집시법 등 법 개정은 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시청 직원 및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조합원 1만여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 불법으로 점거를 시작했다. 총 2만5000여명의 조합원은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1박2일 노숙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통행로를 막고,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시 원의 계도에도 음주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민주노총의 불법에 당당히 맞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공권력을 바로 세우겠다"며 "공정채용법 추진 당론 채택을 시작으로 노동개혁 특위를 통해 후속 입법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죽하면 민주노총 아니라 민폐노총이란 말까지 나오겠나.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자유가 만능은 아니다"라며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 물 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막을 수 없다. 난장판 집회 해산을 하는 건 탄압이 아니라 법치다.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윤석열 정부에 내린 국민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표 시위 대응을 이제는 버릴 때다. 불법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제 식구 보듯 하던 이전 정부와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헤치는 불법, 탈법 시위가 발붙일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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