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앤디 워홀의 ‘가수 프린스 초상화’ 는 저작권 침해”

황혜진 기자 2023. 5. 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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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이 가수 프린스 사진을 토대로 제작한 프린스의 실크스크린 초상화 작품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앞서 워홀은 1984년 가수 프린스의 흑백사진에 실크스크린으로 다양한 색을 입힌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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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예술’에 대한 법적 논쟁
다양한 창작산업에 파장 예고
골드스미스가 찍은 프린스 사진(왼쪽), 앤디 워홀의 프린스 실크스크린 초상화(오른쪽). 연합뉴스

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이 가수 프린스 사진을 토대로 제작한 프린스의 실크스크린 초상화 작품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다른 작품을 사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차용 예술’에 대한 법적 논쟁 및 다양한 창작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7대 2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판결 이유에 대해 “골드스미스의 원작은 다른 사진작가들의 작품처럼 저작권을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런 보호에는 원본을 변형한 파생적인 작품에 대한 보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워홀은 1984년 가수 프린스의 흑백사진에 실크스크린으로 다양한 색을 입힌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를 제작했다. 이 흑백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 골드스미스는 2016년 프린스가 사망한 뒤 워홀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골드스미스는 이후 1987년 사망한 워홀이 설립한 워홀 재단과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1심 법원은 워홀 재단의 손을 들었으나 2심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으며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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