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50·60대 남성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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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의 한 구급활동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6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6시께 연제구의 한 구급활동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동래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며 구급대원의 우측 팔에 담뱃불에 의한 화상을 입히는 등 구급대원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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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지난해 부산의 한 구급활동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6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부산 동래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와 B(50대)씨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6시께 연제구의 한 구급활동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동래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며 구급대원의 우측 팔에 담뱃불에 의한 화상을 입히는 등 구급대원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래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급활동 방해에 경종을 울리고,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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