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SNS업체, 사용자 게시물에 책임 안져도 된다”

김남석 기자 2023. 5. 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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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 SNS에 게시된 테러단체 등의 콘텐츠에 대해 트위터, 구글 등 정보기술(IT) 업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트위터 대 탐네' '곤살레스 대 구글 LLC'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9대 0의 만장일치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트위터·구글 등이 참여한 기술기업협회 넷초이스의 크리스 마르체 소송센터장은 "인터넷에서의 언론 자유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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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희생자 유족 패소판결
가짜뉴스 면죄부 부여 논란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 SNS에 게시된 테러단체 등의 콘텐츠에 대해 트위터, 구글 등 정보기술(IT) 업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IT 업계는 법원 결정을 환영했지만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추진 중인 정치권은 고심에 빠졌다.

미 대법원은 이날 ‘트위터 대 탐네’ ‘곤살레스 대 구글 LLC’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9대 0의 만장일치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트위터 대 탐네 사건은 2017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이슬람국가(IS) 테러로 숨진 희생자 가족이 트위터·구글·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유족들은 트위터 등이 IS 콘텐츠를 유포하고 테러 행위를 도왔기 때문에 반테러법상 소송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곤살레스 대 구글 LLC 사건도 2015년 파리에서 IS 테러로 숨진 노에미 곤살레스의 유족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유족들은 IS 신병 모집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되고 알고리즘이 일부 이용자에게 이를 추천하는 등 구글이 IS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IS 같은 행위자들이 피고인들의 플랫폼을 불법적이고 끔찍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면서도 “휴대전화·이메일·인터넷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들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책임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IT 업계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트위터·구글 등이 참여한 기술기업협회 넷초이스의 크리스 마르체 소송센터장은 “인터넷에서의 언론 자유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짜뉴스 등을 이유로 규제를 검토 중이던 정치권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존 코닌(공화) 상원의원은 “법원 결정으로 의회가 조처를 해야 할 책임을 다시 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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