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20여명 처럼회가 국회 쥐락펴락하며 ‘3권분립’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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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주축으로 이해충돌 시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개정으로 또다시 '입법 폭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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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땐 거부권 제한’은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통과뒤
대통령 거부권 막으려는 포석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내서도 “사법·수사권 위축”
더불어민주당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주축으로 이해충돌 시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개정으로 또다시 ‘입법 폭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포석으로 “정치 공세를 위해 법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 왜곡죄(법 적용을 부당하게 한 판사·검사 형사처벌)’의 수사 기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지정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했는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야권 인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역임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삼권분립의 본질적 요소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 놀랍다”며 “이렇게 헌법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2월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법을 통과시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과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고 수사 권한을 공수처에 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당내 비판이 적지 않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견제를 위해 만든 기구로, ‘코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과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 압박 조치라는 해석이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사법권과 수사권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이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법”이라고 직격했다. 변호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인간의 오류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3심제가 있는 것으로 이미 사법부 내에 견제 장치가 있는 셈”이라며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해 공동 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용민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법은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법학자들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형법 및 공수처법은 이 대표나 김남국 의원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 해명했다.
이은지·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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