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보이스피싱 조직원 34명 '기소'

김기열 기자 2023. 5. 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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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로 얻은 자금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뻬돌리거나 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재판을 받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상대로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한 결과 이들 대부분이 차명계좌나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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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자금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뻬돌리거나 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서원익)는 범죄수익은닉과 범죄수익처분가장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1명을 구속기소하고, 3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재판을 받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상대로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한 결과 이들 대부분이 차명계좌나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조직원은 검찰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중 검찰의 강제수사로 덜미를 붙잡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범 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통신 조회, 유선·대면 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한 뒤 1000만원의 피해금을 되찾아 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관련 법령 개정으로 범죄수익 은닉·가장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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