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태우 유죄 확정판결에 "대단히 유감…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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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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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그는 이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 그 결과 유 전 부시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 우리법연구회(박정화 대법관)·국제인권법연구회(오경미 대법관)·민변(김선수 대법관)의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 공익 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역시 SNS를 통해 "공익신고자 김태우는 구청장직 상실, 신고 대상자 조국은 거리를 활보"라며 "김명수 대법원은 司법부냐, 私법부냐"고 비꼬았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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