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담 경계 빌미로 20년간의 ‘나 홀로 땅따먹기’..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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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경계를 벗어나 세워진 돌담이 20년 넘게 별일 없이 유지됐다는 이유로 돌담 안쪽 땅 소유권 이전을 시도한 토지주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9년, A씨는 자신의 땅과 인접해 있는 토지주 2명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A씨는 "돌담 안쪽 땅 130여 ㎡ 중 2분의 1 지분이 나에게 있으니 토지주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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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경계를 벗어나 세워진 돌담이 20년 넘게 별일 없이 유지됐다는 이유로 돌담 안쪽 땅 소유권 이전을 시도한 토지주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토지주 A씨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제주시에 있는 토지 789㎡를 매입해 주택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주변을 둘러싼 돌담 안에서 A씨는 정원도 조성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9년, A씨는 자신의 땅과 인접해 있는 토지주 2명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돌담 안쪽 일부 토지는 다른 토지주 2명의 소유였는데도 자신이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니 법적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A씨는 “돌담 안쪽 땅 130여 ㎡ 중 2분의 1 지분이 나에게 있으니 토지주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A씨)는 과거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토지 경계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점유 당시부터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법률행위나 법률요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적도상 경계가 직선인 것과 달리, 돌담으로 구분된 경계는 다른 토지주 소유 땅까지 돌출돼 있어 명확히 구분되는데도 무단 점유했다”며 기각 사유를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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