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 공익신고 상당히 위축될 것"

안재용 기자 2023. 5. 19.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한 데 대해 "공익신고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며 "공익신고 권장 취지에는 상당히 우려되는 재판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국정 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조차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한 데 대해 "공익신고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며 "공익신고 권장 취지에는 상당히 우려되는 재판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단 윤 원내대표는 "(판결은)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구청장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고 폭로했다. 또 김 전 구청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등을 잇달아 제기했다.

문재인정부는 이에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4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전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국정 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조차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 공익 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본래 법원에는 내 편, 네 편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철저히 '내 편'만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