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 마련

수원=손대선 기자 2023. 5. 19.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및 통폐합 후 학교설립 추진 시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학교 신설 ▲학교 신설하면서 복합시설 설치 추진 시 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에 발맞춰 학교설립 효율성↑
[서울경제]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및 통폐합 후 학교설립 추진 시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학교 신설 ▲학교 신설하면서 복합시설 설치 추진 시 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도교육청이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마련한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의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기준 설정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사항 체크리스트 마련 ▲학교설립 신설 대체 이전 추진기준 변경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학교설립 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무분별한 학교설립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 학교설립 재원, 지속가능한 학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수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른 일반 학교 최소규모의 적정기준 학급 기준은 초 24학급, 중·고 21학급이다. 통학이 불편한 지역이거나 학교 미설립 시 인근 학교가 과대 학교가 되는 경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최저 18학급으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 유발 요인, 예정 학생 수, 통학 여건 등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었다.

또한 학생 수 감소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해 이전할 때 추진기준인 학부모동의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해 학교설립의 효율성을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사업비 전액이 민간 자본인 경우 안정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 유의 사항 등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이달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근수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화성시 가칭 봉담2-1초와 신설대체 이전인 경안초, 안성중의 경우 경기도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통과한 첫 사례”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앞으로도 도내 과대·과밀 해소와 학교설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