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단체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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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되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사와 약사 단체가 정부에 소아·청소년 대상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 진료, 병원급 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허용하면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1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부·여당이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의약계와 세부적 논의 없이 나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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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되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사와 약사 단체가 정부에 소아·청소년 대상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 진료, 병원급 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허용하면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1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부·여당이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의약계와 세부적 논의 없이 나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을 증진·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따라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이라며 "그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병원급 비대면 진료도 허용해서는 안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가 제안한 세부 조건들이 충족돼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7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안에서 재진 위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 일부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 휴일과 야간에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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