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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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32)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께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ㄱ(50)씨를 살해하고, 다음날 파주시 공릉천변에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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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32)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는 19일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한 후에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했다. 인면수심의 잔혹한 태도를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께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ㄱ(50)씨를 살해하고, 다음날 파주시 공릉천변에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20일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택시기사 ㄴ(59)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옷장에 주검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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