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음식물쓰레기 봉투 최대 규격 50ℓ에서 20ℓ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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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환경관리원 부상 방지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규격을 50ℓ에서 20ℓ로 하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어려움을 반영해 채명기 수원시의회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규격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규격 하향 조정이 환경관리원이 안전하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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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0ℓ 종량제봉투 재고 소진될 때까지만 판매
종량제봉투 무게 35kg…환경관리원 안전 위협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환경관리원 부상 방지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규격을 50ℓ에서 20ℓ로 하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전날 공포·시행했다.
그동안 50ℓ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채우면 무게가 35kg 이상 나가 환경관리원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같은 어려움을 반영해 채명기 수원시의회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규격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기존에 제작한 50ℓ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원시 공식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규격 하향 조정이 환경관리원이 안전하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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