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헌팅남, 알고 보니 ‘몰카남’…성관계 영상 찍다 ‘집유’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5. 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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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팅술집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성관계한 장면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휴대폰 1대도 몰수했다.

A씨는 2021년 4월 헌팅술집에서 만난 성명 불상의 여성과 대구의 한 모텔에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지난해 6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양 판사는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에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A씨는 피해자들 몰래 자신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도 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B씨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촬영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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