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김현수 기자 2023. 5. 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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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9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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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고양=김현수 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9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고,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면서 "피고인은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 위해 3000만 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8월 3일 집주인이자 전 동거녀 A(50) 씨를 둔기로 10여 차례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이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당시 이기영은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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