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심야 시간 집회시위 제한’ 법개정 추진(종합)

이유림 2023. 5.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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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심야 시간에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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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질의응답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 비판
"심야 시간 국민에 불편주는 부분 제한해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심야 시간에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시법을 고칠 게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야간 시위와 관련해 우리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게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적절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는데 심야 시간 국민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제한하는 법을 해야 함에도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집시법 제10조는 ‘일몰 후~일출 전’이란 야간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몰·일출 시각은 연중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바로 무효로 하면 입법 공백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2010년 6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야간 옥외집회는 허용되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로 주변을 지나는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최근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1박 2일 노숙 집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 “불법 집회 양상으로 변질됐을 때 강제 해산시켰어야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술판, 노숙, 방뇨가 판쳐서는 안 된다”며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판 집회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이다. 법치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내린 명령”이라며 “불법 집회하는 사람들을 제 식구 보듯 하던 이전 정부와는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이대로 어물쩍 넘어가면 죽은 공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수장들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 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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