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우 유죄확정에 "김명수 대법원, 철저히 자기편만 챙겨"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한 채 철저히 자기편만 챙긴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재판은 존중해야 하지만 앞으로 이런 판결로 공익신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수집한 30여 건의 권력형 비위를 폭로하며 문재인 정부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했다"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것'이라며 폄하했고, 윤영찬 당시 홍보수석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며 김 구청장을 흠집 내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희대의 농간으로 개울물을 흙탕물로 만들어 버린 미꾸라지는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였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그 실체가 인정되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유죄를 선고받았고, 김 구청장의 폭로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가 인정됐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역시 현재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국정 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조차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며 "공익 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은 철저히 '내 편'만 챙기고 있다"며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4개월째 1심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재수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난 2월에서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최강욱 의원은 폐문부재(연락이 안돼어 불가능한 상황)를 이유로 아직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범죄 혐의자들의 재판은 꾸물대면서 이를 공익신고한 사람의 재판은 전광석화와 같이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와대 특별감반원이던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김 구청장이 언론 등에 누설한 첩보보고서 등이 형법이 정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구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폭로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과 함께 감찰 무마 혐의로도 기소됐고, 지난 2월 1심은 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조 전 장관은 항소장을 제출, 오는 25일 2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확보한 정보를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은 대법원 선고로 김 구청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강서구는 이르면 올해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태우 구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면 난 무죄가 돼야하는 게 정의이자 법치"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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