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올해 하천점용료 25% 감면

윤준호 2023. 5. 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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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올해 하천점용료 감면·실시로 인해 150만 7천 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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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라남도 화순군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올해 하천점용료 감면·실시로 인해 150만 7천 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 화순군청 전경 [사진=화순군]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경작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이용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지난 3년 동안 세계적인 재난 상황(코로나19)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민간사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화순=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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