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에 "공익신고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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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자당 소속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전날(18일)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게 된 데 대해 "상당히 공익신고가 위축될 것"이라며 "공익신고 권장 취지에는 상당히 우려되는 재판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조차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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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이밝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자당 소속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전날(18일)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게 된 데 대해 "상당히 공익신고가 위축될 것"이라며 "공익신고 권장 취지에는 상당히 우려되는 재판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구청장의 직 상실에 대한 질문에 "(판결은) 존중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등을 잇달아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김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4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전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조차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박정화 대법관)·국제인권법연구회(오경미 대법관)·민변(김선수 대법관),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 공익 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본래 법원에는 내 편, 네 편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철저히 '내 편'만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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