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형 선고해달라"던 '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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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내고 기사인 6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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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중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도 없는 생활을 했다"며 "유족들은 아직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며 엄벌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내고 기사인 6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파주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그 시신을 인근 하천에 내다 버린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그가 범행 직전이기영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지금까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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