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1심 무기징역 선고(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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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이 음주운전의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후 살해한 정황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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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뿐 아니라 범행 이후도 치밀하게 계획했다.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경제적 유흥을 즐겼다"며 "이후 불과 4개월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택시기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말의 양심이나 가책 없이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등 인면수심의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유족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치고 유족들이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덧붙였다.
이날 유족들은 법정을 나오며 "연쇄살인범인데 당연히 사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일을 하러 나갔다가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했고 그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다.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이씨는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124만원을 사용했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전에는 인터넷에서 '먹으면 죽는 농약', '잡초 제거제 먹었을 때' 등 독극물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기도 했다.
이씨에 대한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이 음주운전의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후 살해한 정황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씨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특가법위반(보복살인등),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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