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에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선고
이상호 기자 2023. 5. 19. 10:55
동거녀 시신은 아직 못찾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씨(32)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9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또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같은 해 12월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다.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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