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에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선고

이상호 기자 2023. 5. 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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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시신은 아직 못찾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씨(32)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9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돤 이기영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또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같은 해 12월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다.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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