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판결에 "부과 행정 영향 없어"

세종=양종곤 기자 2023. 5. 19.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을 규정한 판결과 관련해 "기존처럼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행정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송의 핵심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매기는 부담금이다.

고용부는 부담금과 같이 장애인의 고용 의무를 기업에 일방적으로 지우는 방식의 기존 대책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아니다"···최근 부담금 성격 규정 판결
고용부 "이미 제재 성격 없어"···부과제 유지
선의에 기대거나 의무 강조 대책→규제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최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을 규정한 판결과 관련해 "기존처럼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행정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기업에 선의를 기대하거나 금전적 의무를 높이는 기존 장애인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 A사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고용부담금 관련 소송을 승소한 것과 관련해 부담금제를 개선하는 방향의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소송의 핵심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과세당국은 부담금을 제재 성격의 공과급으로 판단해왔지만, 법원은 제재 성격이 아닌 정책 목표를 위한 금전 지급의무로 봤다. 이 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매기는 부담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부담금은 제재 성격을 띠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고용부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 결과는 부담금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용부는 부담금과 같이 장애인의 고용 의무를 기업에 일방적으로 지우는 방식의 기존 대책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미 부담금제가 고용을 확대하려는 취지와 달리 부담금을 내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벗어나려는 유인을 높였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부담금을 아끼는 방식을 알려주는 컨설팅업체가 성행 중이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부담금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대책을 기업 완화 중심으로 재편했다. 최근 고용부가 주도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늘리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푸는 것이다.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를 통한 사업장 설립을 특례방식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복수 계열사간 공동출자를 불허한다. 그동안 경영계는 이 규제를 풀어야 장애인 고용이 늘 수 있다고 요구해왔다.

표준사업장은 영세하거나 장애인 고용 의무 준수에 급급한 대다수 장애인 사업장과 달리 대기업이 주도하는 덕분에 근로 여건이 훨씬 낫다. 작년 말 기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128곳으로 6117명의 장애인이 근무한다. 이 중 중증장애인은 78%나 차지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더 많이 일할 수 있을 만큼 근로 환경이 잘 갖춰졌다는 얘기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