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세탁…울산지검, 3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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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상대로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 1명을 구속, 3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만 재판받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대포통장 관리책 등을 상대로 범죄수익 관련 자금세탁 혐의를 추가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과 관련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범죄수익은닉·가장 혐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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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상대로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 1명을 구속, 3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만 재판받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대포통장 관리책 등을 상대로 범죄수익 관련 자금세탁 혐의를 추가 수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차명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거나, 타인 명의로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렸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공범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통해 피해자 이름을 특정해 피해금 1천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과 관련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범죄수익은닉·가장 혐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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