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흥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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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은 오는 31일부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 및 보유 한도 등을 변경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를 살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선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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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은 오는 31일부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 및 보유 한도 등을 변경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를 살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 올해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선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장려금 등 '정책발행'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장흥군은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파악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군청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자금순환을 위해 보유 한도를 1인당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한다. 150만원 이상을 보유 중인 사용자는 잔액을 소비해야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 할인율 10%와 1인당 월 구매한도(지류·카드 합 50만원)는 그대로 유지된다.
장흥(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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