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에 ‘무기징역’ 선고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는 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으며,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판시했다. 또 “그러고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가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동거녀 A(50)씨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며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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