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옷 벗기고, 춤추게 하고…SNS 생중계한 청소년들 징역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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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를 괴롭히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청소년 2명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강제추행),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징역을, B(15)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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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를 괴롭히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청소년 2명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강제추행),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징역을, B(15)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을, B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중학생이던 지난 1월 동급생 C군의 옷을 벗기고 C군에게 춤을 추게 하거나 C군을 때리는 모습을 SNS로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군과 B군은 평소에도 C군을 폭행했고, 한겨울 얼어있는 금호강 위를 건너가도록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자는 만 15세로 어린 나이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상당한 성적수취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후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고 보호자의 보호 의지가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B군이 A군보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B군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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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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