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으로 쓸려고"…경북서 한달 새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59명 적발

남승렬 기자 2023. 5. 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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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나 집 마당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된 밀경 사범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A씨(61) 등 59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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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지난 4월13일부터 한달간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A씨(61) 등 59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단속에 적발된 주민이 마당에 심어놓은 양귀비가 개화한 모습이다.(경북경찰청 제공)/뉴스1

(안동=뉴스1) 남승렬 기자 = 비닐하우스나 집 마당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된 밀경 사범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A씨(61) 등 59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으로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383주는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 등은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 등을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양귀비 중 마약용은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열매가 둥글고 크고, 관상용은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과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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