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또래 옷 벗기며 SNS 생중계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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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9일 중학생 또래를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15)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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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9일 중학생 또래를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B(15)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C(15)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군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모두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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