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동거녀 가족에 흉기 휘두른 8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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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이별을 통보하고 떠난 동거녀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른 8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등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60대 B씨의 집에서 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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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직장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이별을 통보하고 떠난 동거녀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른 8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등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설 판사는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60대 B씨의 집에서 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 A씨는 B씨에게 “죽이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장애인복지사로 알게 된 B씨와 약 7년 전부터 함께 살며 복지센터를 함께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나가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지팡이 모양으로, 도검처럼 칼집과 칼날을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다만 범행 당시 날을 뽑아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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