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범죄수익 빼돌린 전화금융사기 사범 3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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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를 통해 얻은 자금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뻬돌리거나 자금 세탁한 조직원 3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서원익)는 범죄수익은닉과 범죄수익처분가장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1명을 구속기소하고, 3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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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얻은 자금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뻬돌리거나 자금 세탁한 조직원 3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서원익)는 범죄수익은닉과 범죄수익처분가장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1명을 구속기소하고, 3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재판을 받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상대로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피고인들은 차명계좌나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범죄를 수익을 빼돌려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검찰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피고인에 대해 총 7차례의 강제수사(압수·계좌·체포·구속영장 각 1회, 통신영장 3회)를 통해 직접 구속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범 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통신 조회, 유선·대면 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한 뒤 피해금 1000만원을 되돌려 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종전에는 법령상의 제한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하기 어려웠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수익은닉·가장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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