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뇌물 혐의’ 노웅래 “검찰이 언론플레이, 사람잡는 수사 조작”

박창현 2023. 5.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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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6000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노 의원은 이날 첫 재판 출석에 앞서 오전 9시39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돈 세는 소리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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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6000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노 의원은 이날 첫 재판 출석에 앞서 오전 9시39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돈 세는 소리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언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이 없고 단 한 차례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돼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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