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 강제 사보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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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18일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김병국 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의결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임시회에서 의장 직권추천 후 국민의 힘 의원 주도로 이뤄진 본회의 표결을 통해 본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됐다"며 지난 2일 사보임 취소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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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18일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김병국 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의결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임시회에서 의장 직권추천 후 국민의 힘 의원 주도로 이뤄진 본회의 표결을 통해 본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됐다"며 지난 2일 사보임 취소행정소송을 냈다.
이 의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먼저 협의를먼저 거친 뒤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을 추천해야 한다는 관련 조례를 위반한 강제 배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의원은 본안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남게 됐다.
이때문에 도시건설위는 위원이 1명이 초과돼 다시 원구성을 논의해야 한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상 도시건설위원회는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 의원이 남게 되면서 8명이 됐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원 구성을 재논의해야 한 뒤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행부 행정사무 감사·조사와 시정질문으로 행정안전부 기관경고, 감사원 감사 및 주의 통보, 공무원 9명 이상 신분상 조치 처분 등의 성과를 낸 저를 강제 사보임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감추고 싶은 개발 인허가 이권개입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김 의장이 조례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 전횡과 횡포 중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 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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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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