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다이어트’, 필요 인력은 ‘임시’로…2배까지 늘어난 기간제 비율

2023. 5. 19. 10: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신규 교사 채용 규모는 확고한 감축 기조에 들어섰다.

신규 교원은 감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필요 인력은 임시로 수급하는 구조가 계속되다보니 기간제 교사만 늘어나는 추세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늘봄 전담 교사 보직을 만들면 해당 교사가 담당했던 수업시수를 다른 교사들이 나눠야 하는데, 결국 기간제 교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도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신규 교사 채용 규모는 확고한 감축 기조에 들어섰다. 그러나 과밀학급 해소, 학교의 역할 강화 등을 감안하면 인력 수요가 결코 적지 않다. 이를 ‘탄력적 운용’을 내세워 해결하려다보니 기간제 교원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정부가 초등 돌봄교실 대기 수요를 연내 ‘제로(0)’로 만들겠다며 발표한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향 브리핑에서도 인력은 임시직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온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학교에서도 200여명의 기간제 교원이 돌봄업무를 맡아 인력난을 완화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퇴직교원이나 기간제,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에서의 인력 운용은 교육청이 자체 계획을 세워 진행하지만, 교원 수급 등은 교육부의 계획과 발을 맞춰야 한다. 늘봄학교 등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부 교육청 등에서 돌봄전담사 등 필요 직군에 맞는 신규채용을 진행 중이지만, 가장 핵심인 교원 수급은 ‘다이어트’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서비스는 결국 교원을 통해 전달된다. 당초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심의 운영을 내세웠던 늘봄학교도 결국 전담 교사를 두겠다는 안을 공식화했을 정도다.이 같은 지점에서 보면 학령인구 감소라는 요인만 두고 교원 수급을 줄이는 것이 현장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괄적인 ‘교원 다이어트’ 기조에 대해서는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협의회는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24.7%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과밀학급이 더욱 증가해 콩나물 교실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1일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 범위라도 재량권을 달라했다”며 완충 도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규 교원은 감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필요 인력은 임시로 수급하는 구조가 계속되다보니 기간제 교사만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원의 비율은 2018년 10.1%에서 2022년 13.8%로, 4년 새 4%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은 2018년 8.5%에서 2022년 17.0%로 그 비중이 2배로 늘었다. 부산은 2018년 11.3%였던 기간제 교원 비율이 2022년 17.2%로 6%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이 외에도 대구(4.7%포인트), 인천(4.1%포인트), 경북(4.3%포인트), 경남(4.1%포인트) 등이 해당 기간 기간제 비율이 4%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기간제 교원 증가는 단순히 ‘양’만 볼 게 아니라, ‘질’의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는게 교원 사회의 전언이다. 담임이나 학폭 책임교사 등 업무가 과중하고 신경쓸 부분이 많은 업무일수록 기간제 교원이 맡는 비율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전국 중·고교 중 기간제 2018년 18.1%에서 2022년 27.4%까지 증가했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중·고교 학폭 책임교사 역시 26.5%가 기간제 교원에게 돌아갔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늘봄 전담 교사 보직을 만들면 해당 교사가 담당했던 수업시수를 다른 교사들이 나눠야 하는데, 결국 기간제 교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도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