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신 청주시의원 '강제 사보임'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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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사보임됐다며 시의회 의결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18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영신 시의원이 의장 직권으로 재정경제위원회로 강제 사보임 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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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사보임됐다며 시의회 의결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18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영신 시의원이 의장 직권으로 재정경제위원회로 강제 사보임 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본안(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 판결 전까지 다시 도시건설위원으로 일하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김병국 시의회 의장이 당사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임위원 개선의 건을 기습 상정해 표결로 강제 사보임 시킨 것은 관련 조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 의장은 지난달 17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을 재정경제위원회로, 4·5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이상조(국민의힘) 의원을 도시건설위로 배치하는 상임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김 의장은 조례에 따른 의장 고유권한이라고 했으나,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생략한 강제 사보임이라고 반발했다. 이 안건은 찬성 22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찬성표는 국민의힘 의원 수와 같았다.
관련 조례를 보면 상임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해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하도록 돼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 추천할 수 있다.
이영신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가 권력에 취해 자치법규까지 위반하며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전횡을, 소각장 문제 등 지역구의 현안과 민원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며 "이번 소송은 의회 운영의 위법과 독선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의회는 이 의원의 복귀로 도시건설위원 8중 1명을 재정경제위원회로 배치해야 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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