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부착(상보)

이상휼 기자 박대준 기자 양희문 기자 2023. 5.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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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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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 둔기로 잔혹 살해하고 사체 유기"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 위해 3000만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동취재) 2023.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고양=뉴스1) 이상휼 박대준 양희문 기자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또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고도 피고인은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 위해 3000만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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