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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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감독당국, 자산운용업계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 내부통제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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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대면행사다.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와 34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감독당국의 검사 방향을 이해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등의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감독당국의 중점검사사항과 제재사례, 업계의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업계 주요이슈 관련 주제발표, 토론, Q&A 등을 실시했다.
감독당국은 중점검사사항, 검사·제재사례, 실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내부통제 착안사항으로 활용하는 등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해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재사례 발표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주문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사항을 안내해 충실한 위험관리와 투자자보호를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준수해야 할 각종 보고의무와 보고시 유의·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현황, 시사점 발표를 통해 취약 펀드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등 철저한 위험관리를 유도했다.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모범사례 발표를 통해 현직 준법감시인이 자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Chinese Wall) 관련 내부시스템 운영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토큰증권의 제도화 방향, 자산운용업계 법률·규제 리스크와 대응방안, 허수성 청약 방지 등을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 등 업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주제도 발표 진행됐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감독당국, 자산운용업계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 내부통제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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