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김용민 '하위법으로 헌법 제한'…이런 자들 때문에 나라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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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위법으로 헌법을 제한하려는 놀라운 발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자들이 나라의 기초를 흔든다"고 강력 비판했다.
부장판사,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감사원장을 지낸 최 의원(사법연수원 13기)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김용민의원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국회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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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위법으로 헌법을 제한하려는 놀라운 발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자들이 나라의 기초를 흔든다"고 강력 비판했다.
부장판사,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감사원장을 지낸 최 의원(사법연수원 13기)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김용민의원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국회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의 본질적 요소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게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김용민 의원을 불러 세운 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뻔히 보이는 얄팍한 정치공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민주당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약 "민주당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을 한없이 가벼이 여기는 입법폭주를 계속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의원(사법연수원 35기)은 지난 17일 이해 충돌소지가 있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122085)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국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5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이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 이해충돌의 상황 속에서도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성 때문이다"고 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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