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5.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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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노리고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지난 1월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품을 노리고 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연달아 살해한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종원)는 이날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기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살해행위와 그 이후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해 스스럼없이 살해한 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며 “법이 허용했다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수사 진행 과정에서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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